장례 뒤 날짜 한 장 달력
장례를 치르고 나면 제사 날짜와 서류 기한이 몇 달에 걸쳐 이어집니다. 돌아가신 날 하나만 넣으면 첫 기일까지 챙길 날과 서류 기한을 한 장에 모아 드립니다.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여 두거나, 휴대폰 달력에 한 번에 넣으세요.
인쇄물 제목에 넣을 고인 이름 (고르지 않아도 됩니다)
인쇄물과 달력 파일에만 들어가고,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.제사 · 재
서류 기한
날짜는 이렇게 셉니다
| 날 | 셈법 |
|---|---|
| 삼우제 | 장례(발인)한 날을 1일째로 세어 3일째. 3일장이면 돌아가신 날부터 5일째 |
| 초재 · 49재 | 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세어 7일째, 49일째 |
| 100일 | 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세어 100일째.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이 권하는 상기(부모 · 조부모 · 배우자)가 이날까지입니다 |
| 첫 기일 | 이듬해 같은 음력 날짜. 양력으로 지내는 집은 같은 양력 날짜 |
날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삼우제 · 49재 · 탈상 · 첫 기일 쪽에 있습니다.
서류 기한, 무엇을 언제 하나
- 사망신고 — 1개월 안: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시 · 구 · 읍 ·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합니다.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.
-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: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· 보험 · 빚 · 세금 · 부동산 · 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.
- 상속 포기 · 한정승인 — 3개월 안: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,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상속세 신고 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: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위 기한은 법에 정한 원칙입니다. 집마다 사정이 달라 시작하는 날이나 해야 할 일이 바뀔 수 있으니, 법원 · 세무서 ·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