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식 절차
갑자기 상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 장례식장이 많은 일을 대신 해 주지만, 상주가 정하고 챙겨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.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날짜별로 할 일을 보여 드립니다.
장례 기간
돌아가신 날을 넣어 주세요.
3일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
먼저 정해야 할 다섯 가지
- 장례식장 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그 병원 장례식장이 가장 빠릅니다.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119나 경찰에 먼저 알리고 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.
- 상주 — 보통 맏아들이나 배우자가 맡습니다. 부고와 조문객 인사가 상주 이름으로 나갑니다.
- 화장 · 매장 — 화장장은 보건복지부 'e하늘 장사정보시스템'에서 예약합니다. 장례식장이 대신 예약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.
- 종교 의식 — 불교 · 기독교 · 천주교 의식으로 치를지, 일반 의식으로 치를지 정하면 장례식장이 빈소를 그에 맞춰 차립니다.
- 규모 — 조문을 받을지, 가족끼리만 치를지(가족장 · 무빈소)에 따라 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.
법으로 정해진 기한
| 할 일 | 기한 | 근거 |
|---|---|---|
| 화장 · 매장 |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|
| 사망신고 |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|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|
| 상속 포기 · 한정승인 |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| 민법 제101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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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이 해 주는 것과 가족이 할 것
- 장례식장 · 상조: 안치, 염습 · 입관, 빈소 차리기, 상복 · 음식 준비, 운구 차량, 화장장 예약 대행.
- 가족: 상주 · 장례 방식 결정, 부고 보내기, 영정 사진 고르기, 조문객 맞이, 부의금 장부 정리, 장지 정하기, 비용 정산.
이어서 할 일
- 부고장 만들기 — 빈소 · 발인을 넣어 카톡으로 보낼 모바일 부고장
- 장례 뒤 날짜 한 장 달력 — 삼우제부터 첫 기일까지, 서류 기한 함께
- 삼우제 날짜 — 발인 다음다음 날
- 무빈소 장례 — 빈소 없이 가족끼리 치를 때
- 조문 예절 — 조문객이 알아 둘 순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