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절 경조사 날짜 · 봉투 · 지방

장례식 절차

갑자기 상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 장례식장이 많은 일을 대신 해 주지만, 상주가 정하고 챙겨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.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날짜별로 할 일을 보여 드립니다.

장례 기간

돌아가신 날을 넣어 주세요.

3일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

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임종 · 안치 사망진단서 부고 · 빈소 입관 · 조문 염습 · 성복 조문 받기 발인 · 장지 화장 · 봉안 또는 매장 발인 = 돌아가신 날 + 2일 · 화장은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나야 한다
날짜는 돌아가신 날을 첫째 날로 셉니다. 밤늦게 돌아가셨다면 장례식장과 상의해 하루 늦추기도 합니다.

먼저 정해야 할 다섯 가지

  1. 장례식장 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그 병원 장례식장이 가장 빠릅니다.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119나 경찰에 먼저 알리고 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.
  2. 상주 — 보통 맏아들이나 배우자가 맡습니다. 부고와 조문객 인사가 상주 이름으로 나갑니다.
  3. 화장 · 매장 — 화장장은 보건복지부 'e하늘 장사정보시스템'에서 예약합니다. 장례식장이 대신 예약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.
  4. 종교 의식 — 불교 · 기독교 · 천주교 의식으로 치를지, 일반 의식으로 치를지 정하면 장례식장이 빈소를 그에 맞춰 차립니다.
  5. 규모 — 조문을 받을지, 가족끼리만 치를지(가족장 · 무빈소)에 따라 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.

법으로 정해진 기한

할 일기한근거
화장 · 매장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난 뒤부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
사망신고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상속 포기 · 한정승인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민법 제101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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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이 해 주는 것과 가족이 할 것